Q&A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5-05-21 조회수 : 992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2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5㎡의 공간에 임원실 2, 회의실 1개의 공간이 벽과 출입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의 주 출입구는 한 개임)

주 출입구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리된 각 공간의 출입구 상단에도 피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법령을 찾아 보았지만 유추해석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제5조 1항에 해당하여 설치대상으로 사료되나,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외) 2항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에는 설치가 제외됩니다.(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보행거리 10m이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소방서 민원팀 건축허가 담당자 유희준(031-8012-631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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