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5-07-17 | 조회수 : 267 |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탱크저장소를 차량등록하시면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지위승계및 상치장소 변경허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30일이내에 다른 매수자에게 인도하신다면 매수자가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지위승계 및 상치장소 변경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소방서 031-8012-631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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