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폐유기용제의 위험물 분류
작성자 : *** 날짜 : 2019-04-26 조회수 : 68
안녕하세요?

향남제약공단에 있는 알보젠코리아(주)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심현철차장입니다.

화성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공장 의약품 실험실(2층에 위치)에서 사용후 폐기되는 유기용제를

지금까지는 별도의 폐유기용제 용기에 담아 건물외부의  폐유기용제 보관창고까지

사람이 운반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폐유기용제 탱크(2,000리터)를 건물외부 지상에 설치하여

폐유기용제를 세척실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외탁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폐유기용제의 경우 성분의 50% 이상은 수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1차, 2차 세척수가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저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집되어지는 폐유기용제가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또는 합리적 판단기준 및 방법은 무엇인지요?

둘째, 위험물로 판단될 경우 보유공지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셋째, 위험로로 판단될 경우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주기적인 성분 분석 및 근거자료 유지 등)

참고로 당사는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심현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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