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이소화장치 관련(수정)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5-14 조회수 : 111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민원팀 소방사 심준섭입니다.

 

앞서 답변에 해당하는 층마다 설치하시라고 안내드렸는데 국민신문고 질의문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실때 25m이내에 배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동시 진행하는 작업구간 내 배치하시면 되십니다.

재답변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하고 자세한 사항은 031-8012-6329 소방사 심준섭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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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민원팀 소방사 심준섭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서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나. 간이소화장치 항목을 보시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3000㎡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위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층마다 모두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셨거나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는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의 문의사항은 031-8012-6329 건축착공 및 관리업 담당자

소방사 심준섭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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