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아파트 계단 자전거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6-25 조회수 : 141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단 내 자전거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로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해주시거나, 031-8012-6361로 유선으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적치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시정조치를 하지만

적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