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소방점검 관련(자체점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7-17 조회수 : 151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점검은 주·월·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방점검업체를 대행하거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이 직접 점검하셔도 무관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 1급·2급·3급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 1.소방계획서의 작성

- 2.자위소방대의 조직

- 3.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4.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5.화기 취급의 감독

- 6.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건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를 대행하여 위탁하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체를 위탁하여 정기적 점검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소방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계인이라 함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임대인 모두 소방에 관심을 갖고 점검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성소방서 여상훈(031-8012-636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