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9-30 조회수 : 167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변경”에 관한 질의에서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페인트류를 보관하려 합니다. 이때 저장하려는 페인트가 제4류위험물 중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종류별로 있습니다.」

⇒  화성소방서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품명 및 지정수량 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별 및 품명 물  질  명 수  량 배수
제4-1류(비) 페인트 200ℓ 1배

【예시】

※ 비 : 비수용성,  수 : 수용성

특히 물질명은 MSDS자료을 참고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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