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10-10 조회수 : 16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험물 유통량 조사 관련 문의”에 관한 질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위험물유통실태분석)근거로 하는 위험물 유통량조사(2017년도 실적)를 작년 이맘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통량조사(2018년도 실적)를 별도로 진행 안하시는지요? 관련 공문을 수령하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험물 유통량조사는 매년 정해져있는 기한이 있는 것인지, 소방서 자체적으로 필요시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위험물유통량조사는 귀하께서 알고계신 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국가사무로 소방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위험물유통량 조사대상을 파악하여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누락된 대상 등에 대한 것은 추후보완 하여 위험물유통량 실적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공업주사보 이기준(044-205-7485)담당자”께 문의 하심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성소방서 위험물담당자도 위험물유통량조사에 관한 새로운 사항 있으면 신속히 전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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