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11-08 조회수 : 169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질의 1)「1층 ELEV.홀과 외부로 연결되는 전실이 방화구획이 되어야하는지요?(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

답변)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 등에 관련한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의 담당부서인 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1층 ELEV.홀에 제연급기그릴을 설치해야 하는지요?(설치해야하는 경우 외부 창문, 외부로 연결되는 전실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 설치해야함)

답변) 건축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층의 경우 제연급기그릴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해당 승강장의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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