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1-28 조회수 : 83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폐소화기는 폐기물로 구분되어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상기 조례의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 납부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화성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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