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0-01-28 | 조회수 : 83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폐소화기는 폐기물로 구분되어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상기 조례의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 납부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화성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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