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4-21 조회수 : 173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소방민원팀 위험물담당자 라형식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모든 위험물 및 제조소등을 선임할수 있는 자격이 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⑧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4호에 따라 각 제조소등(제조소 1개소, 옥내저장소 2개소, 옥외저장소 1개소)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5개이하의 제조소등을 1인의 안전관리자가 선임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소방민원팀 라형식(☏031-8012-6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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