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9-14 조회수 : 52

안녕하세요 화성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q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제1항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따라 ALC판넬의 경우 100T 이상으로 시공하셔야 합니다


 


q2) 옥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내화구조에 해당되므로 분무도장으로 사용하려는 실의 벽체가 100T 이상의 ALC판넬로 구획되어 있다면 마감처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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