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1-10-20 조회수 : 51

안녕하세요, 항상 화재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귀 서에서 안내 받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소방시설법에서는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되 추가하여 초기대응체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초기대응체계를 자위소방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안내 받은 사항에서는 자위소방대 조직과 별도로 초기대응체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현장 여건 상 안내 받은 내용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자사 스케줄에 따라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초기대응체계 운영책임자에 의한 교육,점검이 업무 시작 전 1일1회 실시한다는 부분에서 1일1회라는 주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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