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11-16 조회수 : 46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훈련담당자입니다. 항상 소방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초기대응체계 편성이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편성기한 문의

 ⇒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초기대응체계편성과 관련해서는 동 규칙 제14조의3 제2호에서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차위소방대 내에 초기대응체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동 시행규칙 제3호에서는 초기대응체계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체 교육에 관한 문의

 ⇒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에서는 자위소방대장이 교육ㆍ훈련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대응단 대응전략팀(031-8012-6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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