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12-07 조회수 : 61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창 구조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상 완강기를 설치하는 개구부의 크기는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밀폐된 창문일 경우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창문 개방 시 해당 기준을 만족하고 완강기 사용에 장애가 없을 경우 창의 구조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12-6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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