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2-02-10 조회수 : 51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체점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미행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의 2 제1항 (소방시설 등)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께서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은 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12-637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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