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 설치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2-07-05 조회수 : 38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에 있는 한 회사 입니다. 

최근 한 소방점검관련 업체에서 소방점검을 나왔다면서 사무실 내부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을 몇가지 통보하고 갔는데 의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국가 법령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에서 16번째 항목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점검 업체에서는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치와 무관하게 감지기도 함께 설치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중복 설치 강요) 스프링클러 사이사이(2.3m 이내)에 감지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비용은 1대당 1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네요. 

첨부 드린 법령 내용에는 스프링클러 유효범위 이내에서는 감지기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해석을 잘못 한건가요? 이미 스프링클러가 2m도 안되는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 되어 있는데 감지기를 무조건 중간중간에 설치해야 하나요?

 

2. 계단 밑 (1m x 1m x 1m) 공간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 사무실 계단 밑 가로세로높이 1mx1mx1m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스프링클러와 감지기가 설치 되어야 한다고 점검 업체에서 지적 하였는데요. 

점검 업체에서는 이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도 소방 시설이 필요 한가요? 점검 업체에서는 해당 공간을 아예 실리콘으로 막아 못쓰게 하거나 안쪽에 벽을 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의 경우, 면제 조항은 없는지요? 첨부 드린 사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PDF)  계단밑-공간-소방시설-설치-관련-문의.pdf (50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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