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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2-07-06 | 조회수 : 46 |
①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기준에 대한 질의 ②건물 소공간내 소방시설(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과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이 부설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등 감지기가 부설되는 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감지, 수신, 경보의 일련의 작동방식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적으로 습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감지기가 부설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1) 사진에서 제시한 귀하의 사무실 계단 밑 수납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건물내에서 별도로 구획된 실이 아닌 붙박이장으로 판단되어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내 다른 장소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특정용도의 실로 적용하다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화재감지기는 해당실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기 공간은 계단하부 공간에 일부 소공간으로 되어있어 화재발생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또한 상기 소공간은 소규모실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살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의 살수로 전체구역에 살수가 가능한 경우로 살수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사무실 계단 하부 수납용도로 사용하는 소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은 장소 판단되어 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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