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2-08-05 조회수 : 21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대상인 “화성 송산그린시티 EB2블럭과 EB3블럭”은 2022월 5월 10일 착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 현장이었으나 문의하신 대로 1명의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소방변경신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착공과 변경의 차이점이 있다면 신고서 하단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경내용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성소방서(031-8012-63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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