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2-09-29 조회수 : 30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소방민원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 맞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같은 물문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만 약제에 대한 적응성 및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다르며, 건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해당 소화약제에 대한 방출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8조 3항에 의거 해당 약제에 맞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12-632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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