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03-21 조회수 : 9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담당자 소방사 이현호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정년 만 65세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항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동탄에 거주하시면 동탄남성,여성 의용소방대가? 반송119안전센터 관할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반송119안전센터 또는 동탄남성,여성의용소방대장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송119안전센터 : 031-8012-6535


 


동탄남성의용소방대장 문연근 : 010-****-****


 


동탄여성의용소방대장 조현숙 : 010-****-****


 


위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가입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031-8012-6416(소방사 이현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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