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12-17 조회수 : 125

1. 평소 소방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 작동점검 방법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대상의 화재감지기 점검 적정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6항에 따르면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4]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점검) 점검표’의 ’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점검표’ 항목 중 감지기 변형·손상 확인 및 작동시험 적합 여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부가 아닌 장소의 감지기는 원격으로 점검이 불가하며, 점검기구를 통한 정상 작동시험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연락처: 031-645-536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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