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4-09-06 조회수 : 22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거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의해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또한 당시 법 조항을 검토해보았을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5. 30. 시행)에 의거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층에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 설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본 회신은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확인하여 드린 답변이며,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031-645-5324로 전화주시면 유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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