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icheon | 날짜 : 2024-09-06 | 조회수 : 22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0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또한 당시 법 조항을 검토해보았을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5. 30. 시행)에 의거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층에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 설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본 회신은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확인하여 드린 답변이며,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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