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9-10-10 조회수 : 88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1. 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2. 주요위반사례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방화문에 화분, 소화기, 쐐기 또는 걸쇠 등을 설치하고 개방하는 행위
- 계단,복도 등에 물건으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자세한 문의는 이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645-5365)연락주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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