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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 : 9suman 날짜 : 2016-04-26 조회수 : 258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방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은

국가화재안전기준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label for=”Y4:0″>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label>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8.20>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3층 재난안전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전화 031-645-531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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