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9suman 날짜 : 2016-07-20 조회수 : 156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방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031-645-5311~5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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