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9suman | 날짜 : 2016-07-20 | 조회수 : 156 |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방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031-645-5311~5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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