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에 설치된 일체형 방화셔터 2개소 중 1개소만 사용가능 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16-10-24 | 조회수 : 405 |
귀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38-2번지에 소재하는 (주)태은의 창고시설에 방화구획되어있는 방화벽의 2개소에 일체형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번 방화셔터는 빈번하게 사용중이나 2번 방화셔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 일체형 방화셔터가 감지기 동작 방식이어서 혹시 소방관련법에 적용되는지요? 질문 : 2번 방화셔터를 철거 후 철거부위 불연재료로 방화벽 설치 가능한지요 ? 파일첨부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
||
방화구획2.jpg (166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