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9suman | 날짜 : 2017-05-26 | 조회수 : 231 |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해당층 방범창을 설치하는 경우 무창층 검토를 해야하며, 만약 해당층 바닥면적 합계가 600m2 이상일 경우 추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건축협의담당자(서정훈 031-645-531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