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8-03-07 | 조회수 : 66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차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통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 2018.2.8.) 공동주택이외의 구역에 대한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는 경찰서 교통과쪽으로 설치건의하시면 그쪽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련 부서의 필요분석작업을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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