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8-03-07 | 조회수 : 59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소방기본법상 공동주택내의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의 경우 구역의 지정은 건축주가 지정/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2018.2.8.시행) 그 외의 지역에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는 경찰서 교통과에 설치 건의하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부서의 심의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방호구조팀(031-645-541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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