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안전관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01-07 | 조회수 : 68 |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의 상호 이격거리 및 안전방호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유취급소는 별도의 안전거리(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가스충전소와 관련된 법령사항을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에(031-644-2274)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031-645-5312)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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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주유취급소의-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제37조관련.hwp (35 KB)
주유취급소-담-또는-벽의-기술기준-적용에-관한-업무지침2010.8.16.시행.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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