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1-07 조회수 : 68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의 상호 이격거리 및 안전방호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유취급소는 별도의 안전거리(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가스충전소와

관련된 법령사항을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에(031-644-2274)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031-645-5312)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13-주유취급소의-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제37조관련.hwp (3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주유취급소-담-또는-벽의-기술기준-적용에-관한-업무지침2010.8.16.시행.hwp (2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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