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보관에관하여 | ||
작성자 : *** | 날짜 : 2020-02-24 | 조회수 : 76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온창고와 위험물창고를 건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번째 위험물창고를 신축중에 있어 올 4월 완공 예정인 바, 두번째 위험물창고를 완공하기 이전에 위험물에 관하여 상온창고에 임시로 보관할 경우 위험물이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 임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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