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보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2-25 조회수 : 98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상온창고에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임시저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은 아니오나,

단,  소량위험물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최소한의 안전관리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031-645-5312)

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hwp (8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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