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4-22 조회수 : 194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031-645-5314)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