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02-04 조회수 : 112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소방대상물 설계중에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해석상 이견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질의1)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에 천장과 반자 중 반자가 12t압면흡음텍스와 9.5t 석고보드 2겹으로 마감되어 있을경우 암면흡음텍스와 석고보드 중 어느부분을 반자로 볼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첨부1참조) 

질의2)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에 천장과 반자 중 반자가 불연벽지와 9.5석고보드마감일 경우 어느부분을 반자로 볼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첨부2참조) 

질의3)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 1항 5호 나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천장과 반자상이에 가연물을 인정하는 조건으로보입니다. 질의 1.2번의 9.5t석고보드를 가연물로 보아 실링속 공간에 헤드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JPG)  첨부1,2.jpg (9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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