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하 주차장 준비작동식밸브 작동 음향장치 설치건
작성자 : *** 날짜 : 2015-04-09 조회수 : 767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립니다

 본 건물은 지하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에 프리액션밸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 밸브작동 음향장치가 밸브담당 방수구역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경우 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는 자탐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두 시설에 밸브담당 방수구역  SVP에  자탐설비 경종 과 프리액션밸브 작동 사이렌 작동 음향구분 차원에서 최소 하나는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탐설비 경종으로 완전히 대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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