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하주차장 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음향장치 설치건
작성자 : *** 날짜 : 2015-04-14 조회수 : 817
안녕하십니까? 이천소방서 민원팀입니다. 031-645-5311

 먼저 귀하의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것

 4. ①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②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법문구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제외규정을 먼저 찾지 마시고, 원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항 후단부분(②)의 겸용할수있다는 가능규정으로 판단되며, 스프링클러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음향(싸이렌)과,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감지하여 경보하는 음향(비상벨설비)과는 목적은 같더라도 그 용도 및 역할이 다르므로 법이 제정된 원칙(①)에 맞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가능규정(겸용가능)이 있으므로, 슈퍼비조리판넬 근처에 자동식싸이렌을 한개씩이라도 설치하시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벨설비와는 다른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로써, 관계자 분들의 관리차원에서라도 설치하심이 좋은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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