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작성자 : *** 날짜 : 2015-04-21 조회수 : 199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김주언대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천TG(이천영업소, 근린생활시설, 연면적:777.85m2)는 원래 우리공사 직원과 외주운영사가 상주 했으나, 내부 방침으로 인해 더이상 우리 공사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외주사에서 이 건물을 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천영업소 같은 경우 공공기관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건축물 전체를 일반인이 사용하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경우에 해당함),

여기서 궁금한건, 누가 선임을 하는가 입니다. 건물 특성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공사 직원이 선임되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나, 현재 건물에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외주사 직원이 선임이되야 하는지, 상주는 못하더라도 우리공사 직원이 선임되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공사 직원이 무조건 선임되어야 한다면, 상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소방서에서 참작이 가능한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종전까지는 우리공사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