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내용
작성자 : 9suman 날짜 : 2015-04-30 조회수 : 214
 

안녕하세요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항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여기에 학원이 해당되시면 다중이용업소로서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고

완비증명서를 받아야만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031-645-5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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