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04-22 | 조회수 : 195 |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031-645-5314)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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