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입체형 유도등 설치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2-04-14 조회수 : 66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입체형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기준은 발령일(2021년 7월 8일)로 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건축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와 관련된 공사현장(2021년 9월 착공대상)은 입체형 유도등이 아닌 기존의 일반 유도등으로 설치하셔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단,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일반 유도등 보다 시인성이 좋은 입체형 유도등으로 자진 설치는 가능)


 


위 답변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645-53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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