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층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2-04-26 조회수 : 47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대상은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이므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소화기, 감지기 등 여러 소방시설등이 들어가야 하는 대상이나 영업장 구조 및 기존 소방설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질의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645-531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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