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2-05-10 조회수 : 84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in-rack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1. 소화설비 중 라.항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in-rack 스프링클러 설비는 랙크식 창고를 설치하시는 부분의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이상인 것(건축물 전체를 의미함)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경우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헤드를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고에 적층식 랙(메자닌 랙)을 설치하시는 경우 건축법에서는 메자닌을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닌 필요에 의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에서는 메자닌을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면적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며, 그 외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층 개념으로 보아 모두 설치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상물의 위치, 도면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점 양해 부탁드리며, 반드시 완공 전에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645-5313)으로 연락주시어, 도면 확인 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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