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02-01 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황석민입니다.


도면이 없어 자세한사항을 파악 못하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여야 


랙식창고로 인정이되어 인렉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최대높이가 9.5m 라면 인렉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창고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렉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황석민(031-645-5313)에게 연락드리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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