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icheon | 날짜 : 2023-02-03 | 조회수 : 43 |
안녕하세요 이천소방서 구조업무담당자 신건희입니다.
평소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 댁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신둔면 남정리 인근에 다수의 유기견이 출몰하여 주민 위협하는 상황으로 포획 및 안전조치를 요청하신 건에 검토한 바 소방기본법 제 16조의3에 의거하여 119에 신고 접수된 위해동물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나, 구조(포획)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 제1항의 시,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치료 ·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동물포획 단체(한국동물구조협회 등) 및 이천시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협 및 공격 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발견 시 빠른 포획을 위하여 민원인 및 주민분들께서 119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동물의 특성상 소방대원 현장도착 시 유기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포획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천소방서 구조업무담당자(☏031-645-54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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