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04-13 조회수 : 95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은 대상물의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주거용 주방자동확산소화장치는 1994년 이후 허가받은 아파트는 11층 이상, 1997년 이후 허가 받은 아파트는 6층 이상, 2004년 5월 이후 허가받은 아파트는 전층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1~3)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거용 주방자동확산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방 콘센트에 별도의 차단기를 달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소화장치 자체에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있어야 하며 인덕션에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기능이 탑재되어야합니다.


4)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거용 주방자동확산소화장치는 감지기능과 소화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기타 성능 및 설치기준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은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확인하여 드린 답변이며,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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