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05-18 조회수 : 169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해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 랙식 창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10m이하인 층에 랙이 설치될 경우 인랙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3) 제10조제2항]에 의해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닥기준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인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준수하여 인랙 스프링클러를 설치 기준 높이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적층식랙이 설치가 되고, 설치되는 층의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이면서 바닥-천장 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3)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랙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신은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확인하여 드린 답변이며,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