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icheon | 날짜 : 2023-09-08 | 조회수 : 109 | ||||||||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정안진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현재(23.9월字) 3개의 팀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의 경우 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약칭)/소방시설법(약칭)/다중이용소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후 월별(계절·시기별) 중점 추진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절차
자체점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표본점검에 따른 제반업무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표본검사에 따른 제반업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반업무 - 자체점검 면제·연기, 이행계획 완료 연기에 따른 제반업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 작동)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제반업무
소방패트롤은 patrol:순찰이라는 명칭 그대로 무패턴 반복적 불시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훼손(방화문), 소방시설 차단(수신기·소방펌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주 단속사항이며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사법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민법등에 근거하여 업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645-537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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