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10년) 경과 분말소화기 교체 관련입니다. | |||||||||||
작성자 : icheon | 날짜 : 2018-02-23 | 조회수 : 530 | |||||||||
1. 내용년수경과(10년) 분말소화기 교체 추진 □ 개정취지 ○ 소방용품 중 소화기의 경우, 노후화로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 노후화된 소방용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적합토록 유지·관리 필요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7.1.28.)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분말소화기 만 해당됨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 성능확인검사 기간 :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에 합격 한 경우 3년 동안 연장사용 가능 ※ 소화기 내용년수 경과 확인방법 : 소화기 몸통 외부 부분에 사용방법 표지에 소화기 제조 년, 월, 일 표시됨. □ 참고사항 ○ 10년이 경과한 소화기 1년내(2018.1.27.까지)에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받아야 함. ○ 교체하여야 할 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모두 해당되며 개인주택(공동주택은 제외)은 해당되지 않음. ○ 분말소화기 폐기방법은 안전상 전문수거업체 수거 또는 이천소방서(031-645-5324)로 문의 ○ 분말소화기 교체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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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홍보포스터.pdf (511 KB)
내용연수 소화기 홍보 리플렛 2018.pdf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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