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문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0-08-25 | 조회수 : 103 |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일부위원의 임기가 도래하여 「소방시설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선정인원 : 0명 나. 위원임기 : 2년(2020.9.22. ∼ 2022.9.21.)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위원운영 : 심의사항*에 대한 요청 시 수시 운영 *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유무 판단,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 등 라. 위원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모집기간 : 현재 ~ 2020.9.4.(금)까지 바. 추천 및 지원방법 : 문서 또는 전자우편(sha1004g@gg.go.kr)으로 붙임서류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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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위원-선정을-위한-모집-안내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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